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작년부터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주식은 누구나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히 절차를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신고하면서 정리한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절세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로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그 매도 이익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연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 20% + 지방소득세 10%: 실제로는 약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500만 원 - 250만 원) × 22% =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처음엔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바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능하고,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가 나옵니다.

③ 기본 정보 입력
양도자 정보를 입력하고,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추가합니다.
이때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 거래명세서 또는 손익확인서를 업로드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편리합니다.
④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
홈택스가 자동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세액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포함’ 항목까지 체크하면 정확한 총 세금이 계산됩니다.
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납부는 홈택스 내에서 계좌이체,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미국주식 거래를 많이 해서 달러 기준 거래 내역이 많았는데, 홈택스가 자동 환율 적용 기능을 지원해서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모의계산 매년 5월
신고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엔 깜빡할 뻔했는데, 증권사에서 4월 말쯤 “양도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라는 알림을 보내줘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양도차익이 0원이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손실을 신고해두면 이듬해 세금 계산 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손실을 내면 내년 수익에서 그 손실을 빼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전략적으로 신고하면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거래하느냐’보다 ‘언제 매도하느냐’, ‘손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실제로 절세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신경 썼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한 매도 시점 조절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12월 말에 차익이 커졌다면 일부 종목은 다음 해로 매도를 미루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기본공제를 두 번 적용받는 셈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홈택스 자진신고 방법을 공부할때 참고했던 링크이오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직접 신고 방법 안내 -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지/이벤트 - 이용안내 | 한국투자증권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customer/notice/Notice.jsp?cmd=TF04ga000002&num=44524
홈택스를 통한 2024귀속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방법을 공지하오니, 당사의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자진신고 및 납부를 기한( ~25.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손실 종목 정리하기
해외주식은 여러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해 손익을 상쇄시키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주식 +300만 원, B주식 -200만 원이면, 실제 과세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손실 이월공제 활용하기
만약 올해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을 다음 해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에 일부 주식 손실을 신고해뒀는데, 2024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확 줄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면 ‘세금 더 낸 셈’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보너스 팁 - 환율 확인도 중요합니다
해외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은 매매일 기준 고시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시기에 매도하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시점의 환율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홈택스 신고방법 관련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신고를 미루면 ‘벌금’보다 더 큰 손실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지만, 세금 신고는 꼭 챙겨야 하는 숙제입니다.
특히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달 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신고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번거롭지만, 구조를 이해해두면 내년부터는 1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신다면, 5월 신고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손실 이월공제와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